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12조 (신원조사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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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36조에 따른 신원조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 임용 예정자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으로 한정한다)2.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 예정자3. 국가보안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해당 시설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관세청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보안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36조에 따른 신원조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 임용 예정자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으로 한정한다)2.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 예정자3. 국가보안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해당 시설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관세청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보안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신원조사 회보 의뢰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통보받기 이전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없다.
③제1항제2호의 대상자가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신원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신원조사를 완료한 것으로 보며, 그 조사결과에 따라 비밀취급 및 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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