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32조 (비밀취급의 한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자는 인가받은 비밀등급의 담당업무와 관련된 비밀만을 취급한다.
②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하 "비인가자"라 한다)이 비밀을 취득하였을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에게 그 비밀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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