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43조 (보관책임자 지정 및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은 소관비밀의 보관책임자가 된다.
②규칙 제35조에 따른 보관책임자는 다음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비밀을 최선의 상태로 보관한다.2. 비밀의 도난, 누설, 분실 및 기타 손괴 등 방지를 위한 감독을 한다.3.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열람기록부(철), 비밀대출부(철) 등을 기록ㆍ유지ㆍ확인하는 동시에 비밀접수증철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4. 생산한 비밀문서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기록원의 「비밀기록물 관리지침」에 따라 비밀문서를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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