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43조 (보관책임자 지정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은 소관비밀의 보관책임자가 된다.
규칙 제35조에 따른 보관책임자는 다음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비밀을 최선의 상태로 보관한다.2. 비밀의 도난, 누설, 분실 및 기타 손괴 등 방지를 위한 감독을 한다.3.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열람기록부(철), 비밀대출부(철) 등을 기록ㆍ유지ㆍ확인하는 동시에 비밀접수증철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4. 생산한 비밀문서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기록원의 「비밀기록물 관리지침」에 따라 비밀문서를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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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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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