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42조 (보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은 일반문서나 암호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해야하며, Ⅱ급 및 Ⅲ급 비밀은 같은 보관용기에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비밀보관용기는 2중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금고 또는 철제캐비닛으로 한다.
보관용기에는 외부에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밀용기의 열쇠나 열쇠번호는 2개(부)를 작성하여 1개(부)는 보관책임자가 보관하고 나머지 1개(부)는 해당 기관의 안전 반출 및 파기함에 넣어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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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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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