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42조 (보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은 일반문서나 암호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해야하며, Ⅱ급 및 Ⅲ급 비밀은 같은 보관용기에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비밀보관용기는 2중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금고 또는 철제캐비닛으로 한다.
③보관용기에는 외부에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비밀용기의 열쇠나 열쇠번호는 2개(부)를 작성하여 1개(부)는 보관책임자가 보관하고 나머지 1개(부)는 해당 기관의 안전 반출 및 파기함에 넣어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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