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42조 (보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은 일반문서나 암호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해야하며, Ⅱ급 및 Ⅲ급 비밀은 같은 보관용기에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은 일반문서나 암호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해야하며, Ⅱ급 및 Ⅲ급 비밀은 같은 보관용기에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비밀보관용기는 2중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금고 또는 철제캐비닛으로 한다.
③보관용기에는 외부에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비밀용기의 열쇠나 열쇠번호는 2개(부)를 작성하여 1개(부)는 보관책임자가 보관하고 나머지 1개(부)는 해당 기관의 안전 반출 및 파기함에 넣어 보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