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60조 (보안사고 보고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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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안사고를 인지 또는 발견한 자는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장은 본청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관세청 차장,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안사고를 인지 또는 발견한 자는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장은 본청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관세청 차장,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를 받은 보안담당관은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ㆍ장소ㆍ사고내용 및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통보하고 아울러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사고책임자, 사고를 인지하였으나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사고 은닉자에 대하여는 관계책임공무원과 상급 감독직원을 엄중 문책 또는 징계조치하여야 한다.1. 국가정보원2. 인근 경찰기관 또는 군 보안기관3. 비밀생산기관 및 배부처
③보안사고의 내용은 발생 경위 및 이에 대한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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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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