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6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본청 위원회에 한한다)2. 보안업무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3. 보안업무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한 징계위 회부 여부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4. 보안업무의 기본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신원조사 결과에 따른 신원특이자(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를 포함한다.) 임용 또는 비밀취급인가에 대한 보안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보안 업무 수행에 관하여 관세청장의 지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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