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36조 (재분류 검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보관책임자는 계속적으로 예고문에 의한 재분류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비밀보관책임자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에 비밀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재분류 검토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하여야 한다.
③재분류 검토결과 자체 생산한 비밀이 분류원칙에 위배하여 분류되었거나 예고문의 재분류 시기가 적정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재분류하고 그 내용을 배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타 부서ㆍ기관에서 생산하여 접수된 비밀문서에 대하여는 비밀 분류의 타당성과 예고문에 의거하여 그 비밀의 재분류시기가 도래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다.
⑤제4항과 관련하여 비밀이 과도ㆍ과소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생산 부서ㆍ기관의 장에게 재분류를 요청한다.
⑥제4항과 관련하여 비밀의 예고문에 따른 재분류가 업무수행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생산 부서ㆍ기관의 장에게 재분류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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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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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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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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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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