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36조 (재분류 검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보관책임자는 계속적으로 예고문에 의한 재분류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비밀보관책임자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에 비밀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재분류 검토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하여야 한다.
재분류 검토결과 자체 생산한 비밀이 분류원칙에 위배하여 분류되었거나 예고문의 재분류 시기가 적정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재분류하고 그 내용을 배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타 부서ㆍ기관에서 생산하여 접수된 비밀문서에 대하여는 비밀 분류의 타당성과 예고문에 의거하여 그 비밀의 재분류시기가 도래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다.
제4항과 관련하여 비밀이 과도ㆍ과소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생산 부서ㆍ기관의 장에게 재분류를 요청한다.
제4항과 관련하여 비밀의 예고문에 따른 재분류가 업무수행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생산 부서ㆍ기관의 장에게 재분류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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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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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