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20조 (암호자재 긴급파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를 관리ㆍ운용하는 사람은 긴급사태 발생으로 암호자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파기할 수 있다.
②암호자재의 긴급 파기계획은 평상시에 수립하여야 하며, 파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1. 긴급사태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기간이 끝난 암호자재, 예비용 암호자재, 사용 중인 암호자재 순으로 파기할 것2. 사용 중인 암호자재를 계속 보유할 수 없을 때에는 배부처가 많은 공통용, 단독용 순으로 파기할 것
③암호자재 보관책임자가 암호자재를 긴급파기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안담당관을 경우하여 본청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본청 보안담당관은 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사항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파기일시 및 장소2. 암호자재의 명칭ㆍ수량 및 등록번호3. 파기 이유 및 방법4. 보유 중인 암호자재의 명칭5. 파기자 및 암여자의 직위(직급)ㆍ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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