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5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청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관, 감사관, 정보데이터정책관, 통관국장, 심사국장, 조사국장, 국제관세협력국장으로 구성한다.
②소속기관에 두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과 같다.1. 위원장가. 세관: 세관장나. 관세국경인재개발원: 원장다. 중앙관세분석소: 소장라. 관세평가분류원: 원장2. 위원가. 본부세관: 국장과 소속과장 중 세관장이 임명한 사람나. 그 밖의 세관: 과장과 소속주무 중 세관장이 임명한 사람다.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및 교수부의 사무관 중 원장이 임명한 사람라. 중앙관세분석소: 총괄분석과장과 각 분석관 중 소장이 임명한 사람마.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장과 그 밖의 소속과장 중 원장이 임명한 사람
③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④본청 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운영지원과 보안담당 사무관(또는 서기관)이 된다.
⑤소속기관 위원회의 간사는 각 기관의 보안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서무담당 주무가 된다. 다만, 기관장이 5급인 세관의 경우 서기는 보안담당자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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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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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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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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