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5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청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관, 감사관, 정보데이터정책관, 통관국장, 심사국장, 조사국장, 국제관세협력국장으로 구성한다.
소속기관에 두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과 같다.1. 위원장가. 세관: 세관장나. 관세국경인재개발원: 원장다. 중앙관세분석소: 소장라. 관세평가분류원: 원장2. 위원가. 본부세관: 국장과 소속과장 중 세관장이 임명한 사람나. 그 밖의 세관: 과장과 소속주무 중 세관장이 임명한 사람다.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및 교수부의 사무관 중 원장이 임명한 사람라. 중앙관세분석소: 총괄분석과장과 각 분석관 중 소장이 임명한 사람마.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장과 그 밖의 소속과장 중 원장이 임명한 사람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본청 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운영지원과 보안담당 사무관(또는 서기관)이 된다.
소속기관 위원회의 간사는 각 기관의 보안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서무담당 주무가 된다. 다만, 기관장이 5급인 세관의 경우 서기는 보안담당자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