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31조 (비밀의 취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자는 해당인가등급(Ⅱ급 및 Ⅲ급)에 한하여 비밀의 수집ㆍ작성ㆍ관리ㆍ분류 및 접수ㆍ발송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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