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10조 (분임보안담당관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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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소속부서의 보안업무에 관하여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1.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감독2. 보안업무 활동계획에 의거 보안업무 시행3. 비밀소유현황 및 인가자 현황조사4. 보안(직무) 교육5. 암호자재 점검 확인6. 소속부서의 기타 보안업무의 총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소속부서의 보안업무에 관하여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1.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감독2. 보안업무 활동계획에 의거 보안업무 시행3. 비밀소유현황 및 인가자 현황조사4. 보안(직무) 교육5. 암호자재 점검 확인6. 소속부서의 기타 보안업무의 총괄
②분임보안담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부서의 주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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