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61조 (보안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67조에 따라 관세청장은 본청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적절성 여부를 파악하고 감독하기 위하여 보안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안담당관은 정기보안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보안감사를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③감사반의 편성은 보안업무를 주관하는 운영지원과에서 주관하며, 보안담당 사무관(또는 서기관)을 반장으로 하고 보안업무 담당자 등 보안업무 지식이 풍부한 자를 반원으로 편성한다.
④관세청장은 보안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문제점 개선 및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하고 보안감사 결과와 후속조치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소속기관의 장이 본청 이외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안감사, 보안점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즉시 본청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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