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27조 (방산물자 통관대행 관세사의 비밀취급 인가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6조에 따른 보안측정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규칙 제13조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를 할 수 있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관할 방산물자 통관대행 관세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현황을 조사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세청장은 조사기준 다음 달 25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업체명 및 대표자2. 소재지, 전화번호3. 비밀취급인가자 내역(직책, 성명, 인가등급, 인가일자)4. 보안법규 위반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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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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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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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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