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27조 (방산물자 통관대행 관세사의 비밀취급 인가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6조에 따른 보안측정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규칙 제13조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를 할 수 있다.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관할 방산물자 통관대행 관세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현황을 조사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세청장은 조사기준 다음 달 25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업체명 및 대표자2. 소재지, 전화번호3. 비밀취급인가자 내역(직책, 성명, 인가등급, 인가일자)4. 보안법규 위반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