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55조 (보호지역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한구역과 통제구역으로 설정된 곳에는 그 출입구 중앙 또는 잘 보이는 곳에 빨간색 글씨로 다음 예시와 같은 표시를 한다. 다만, 청장실이나 소속기관장실 등 표시하는 것이 보안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img id="16341547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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