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16조 (암호자재 관리ㆍ운용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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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7조 및 규칙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배부하거나 관세청장이 제작한 암호자재에 대한 관리와 운용을 담당하는 정ㆍ부책임자 및 실무자는 다음과 같다.1. 정책임자: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2. 부책임자: 보안담당 사무관(또는 서기관) 또는 보안담당 주무3. 실무자: 보안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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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7조 및 규칙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배부하거나 관세청장이 제작한 암호자재에 대한 관리와 운용을 담당하는 정ㆍ부책임자 및 실무자는 다음과 같다.1. 정책임자: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2. 부책임자: 보안담당 사무관(또는 서기관) 또는 보안담당 주무3. 실무자: 보안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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