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41조 (비밀의 발송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문서를 생산한 부서의 비밀문서 취급자는 비밀문서의 원본을 시행문과 함께 본청 운영지원과 또는 소속기관의 보안 담당부서로 보내 발송을 의뢰한다.
제1항에 따라 비밀문서 발송을 의뢰받은 부서의 비밀문서 취급자는 비밀문서에 관한 사항을 비밀 발송대장에 기입하고 문서번호를 부여한 후 비밀 발송대장의 원본인수자란에 비밀문서 원본을 인수해가는 사람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고 원본을 반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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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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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