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41조 (비밀의 발송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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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문서를 생산한 부서의 비밀문서 취급자는 비밀문서의 원본을 시행문과 함께 본청 운영지원과 또는 소속기관의 보안 담당부서로 보내 발송을 의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문서를 생산한 부서의 비밀문서 취급자는 비밀문서의 원본을 시행문과 함께 본청 운영지원과 또는 소속기관의 보안 담당부서로 보내 발송을 의뢰한다.
②제1항에 따라 비밀문서 발송을 의뢰받은 부서의 비밀문서 취급자는 비밀문서에 관한 사항을 비밀 발송대장에 기입하고 문서번호를 부여한 후 비밀 발송대장의 원본인수자란에 비밀문서 원본을 인수해가는 사람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고 원본을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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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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