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17조 (암호자재취급 인가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취급 인가자는 비밀취급 인가자에 한하여 제15조의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에 의해 지정된다.
②보안담당관은 암호자재를 개발ㆍ배부ㆍ반납 및 운용하는 인원에 대해 암호자재취급 인가자로 지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관세청장은 매년 1월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암호자재취급 인가자 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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