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17조 (암호자재취급 인가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암호자재취급 인가자는 비밀취급 인가자에 한하여 제15조의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에 의해 지정된다.
보안담당관은 암호자재를 개발ㆍ배부ㆍ반납 및 운용하는 인원에 대해 암호자재취급 인가자로 지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은 매년 1월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암호자재취급 인가자 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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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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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