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17조 (암호자재취급 인가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암호자재취급 인가자는 비밀취급 인가자에 한하여 제15조의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에 의해 지정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취급 인가자는 비밀취급 인가자에 한하여 제15조의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에 의해 지정된다.
②보안담당관은 암호자재를 개발ㆍ배부ㆍ반납 및 운용하는 인원에 대해 암호자재취급 인가자로 지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관세청장은 매년 1월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암호자재취급 인가자 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