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4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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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업무계획 수립 및 기타 보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업무계획 수립 및 기타 보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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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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