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59조 (보안사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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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38조 및 규칙 제65조의2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안사고’라 한다.1.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2. 국가보안시설ㆍ국가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 침해3. 규정 제34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 또는 출입4. 비밀세부 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의 누설 또는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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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38조 및 규칙 제65조의2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안사고’라 한다.1.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2. 국가보안시설ㆍ국가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 침해3. 규정 제34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 또는 출입4. 비밀세부 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의 누설 또는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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