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64조 (근무시간 중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직원은 근무시간 중 잠시 자리를 비울 때에도 공문서를 캐비닛 및 서류함에 보관하고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각 사무실은 중식시간 등 취약시간대에 사무실이 완전히 비지 아니하도록 일일실내당번을 두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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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 자료의 보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