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24조 (비밀취급 특례업체의 보안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13조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소속된 기업체나 단체(이하 "비밀취급 특례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비밀문건을 보관할 수 있는 용기(이중 캐비닛)2. 일반문서를 처리할 수 있는 장소와 별도로 구획된 비밀문서를 처리 할 수 있는 6.6㎡ 이상의 장소3. 파지를 자체적으로 소각하거나 파기할 수 있는 설비4. 소화기5. 사무실 잠금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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