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7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고 보안담당관은 제출된 안건을 검토한 후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직제순에 따라 차순위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경미안 사안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실시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심사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 의안을 심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개최에 필요한 자료조사나 보완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10일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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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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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