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28조 (비밀취급인가 특례의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비밀취급 특례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비밀취급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1. 규정 제10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2. 그 밖에 비밀취급 인가권자가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방산물자 통관대행 관세사가 「관세사법」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한 경우 비밀취급 특례업체가 취급한 비밀자료의 회수나 파기, 비밀유출 방지를 위한 서약집행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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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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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