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28조 (비밀취급인가 특례의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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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비밀취급 특례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비밀취급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1. 규정 제10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2. 그 밖에 비밀취급 인가권자가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방산물자 통관대행 관세사가 「관세사법」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 인가권자는 비밀취급 특례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비밀취급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1. 규정 제10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2. 그 밖에 비밀취급 인가권자가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방산물자 통관대행 관세사가 「관세사법」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비밀취급 인가권자는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한 경우 비밀취급 특례업체가 취급한 비밀자료의 회수나 파기, 비밀유출 방지를 위한 서약집행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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