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47조 (비밀문서의 분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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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일 문서로 된 비밀은 이를 분리할 수 없다. 다만, Ⅲ급비밀인 첩보 및 정보문서는 이의 신속한 처리와 검토를 위하여 관계취급자에게 분리시키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퇴청 시에는 반드시 종합하여 일괄 보관하고 처리 완료 후에도 그 예고문에 의하여종합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일 문서로 된 비밀은 이를 분리할 수 없다. 다만, Ⅲ급비밀인 첩보 및 정보문서는 이의 신속한 처리와 검토를 위하여 관계취급자에게 분리시키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퇴청 시에는 반드시 종합하여 일괄 보관하고 처리 완료 후에도 그 예고문에 의하여종합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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