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62조 (보안 의식제고 및 기강확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담당자는 직원의 보안의식 제고를 위해 관세청장 명의 지휘서신ㆍ보안 강조지침 등의 형식으로 전자문서 또는 자체 홈페이지 게시판을 활용한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여 하달할 수 있다.
보안담당자는 각 사무실의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불시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불시 보안점검에서 미비사항을 발견한 경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수립을 요구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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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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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