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62조 (보안 의식제고 및 기강확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자는 직원의 보안의식 제고를 위해 관세청장 명의 지휘서신ㆍ보안 강조지침 등의 형식으로 전자문서 또는 자체 홈페이지 게시판을 활용한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여 하달할 수 있다.
②보안담당자는 각 사무실의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불시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제3항에 따른 불시 보안점검에서 미비사항을 발견한 경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수립을 요구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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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 일일보안점검제64조 · 근무시간 중 보안제65조 · 자료의 보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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