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33조 (비밀세부분류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비밀세부분류지침은 규칙 별표 1의 기본분류지침표와 국가정보원장이 정하여 배부한 비밀세부분류지침(이하 "분류지침"이라 한다)을 바탕으로 보안담당관이 작성하여 배부한다.
②지침에 수록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비밀로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것은 지침내용과 유사한 사항을 준용하여 분류하여야 하며, 지침에 수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기본분류지침과 분류지침에 추가 또는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자료를 보안담당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자체 분류지침에 추가 또는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자료를 본청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본청 보안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사항을 종합하여 본청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하여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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