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33조 (비밀세부분류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비밀세부분류지침은 규칙 별표 1의 기본분류지침표와 국가정보원장이 정하여 배부한 비밀세부분류지침(이하 "분류지침"이라 한다)을 바탕으로 보안담당관이 작성하여 배부한다.
지침에 수록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비밀로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것은 지침내용과 유사한 사항을 준용하여 분류하여야 하며, 지침에 수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기본분류지침과 분류지침에 추가 또는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자료를 보안담당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체 분류지침에 추가 또는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자료를 본청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청 보안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사항을 종합하여 본청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하여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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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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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