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63조 (일일보안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직원은 퇴근할 때 책상 위 등 노출된 공간에 방치된 공문서가 없도록 정리하고, 서류함 및 캐비닛에 잠금장치를 하여야 하며, 최종 퇴청자는 사무실에 대한 보안사항을 점검ㆍ확인한 후 그 결과를 e-사람에 기록하여야한다.
②보안담당관은 수시로 e-사람에 접속하여 보안점검 사항을 확인하고, 보안점검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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