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36조의2 (재분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분류한 비밀은 기존의 비밀표시를 대각선으로 줄을 쳐서 삭제하고 그 측면이나 위ㆍ아래의 적당한 여백에 변경된 비밀등급을 표기한다.
②비밀을 재분류 한 때에는 재분류 근거를 다음 서식에 따라 그 비밀의 첫 면 적당항 여백에 기입하고 날인한다.<img id="163415611"></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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