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3의2조 (조정담당 법원사무관 등의 사무분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조정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이면서 구체적 타당성 있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민사 및 가사 조정에 관한 각종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장은 조정담당 법원사무관 등(이하 ‘법원사무관’이라 한다)이 적극적으로 사건관리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조정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고, 법원의 사정에 따라 조정 이외의 업무를 맡게 할 경우에도 다른 업무의 종류 및 부담량을 적절히 조절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4 시행된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조정제도 운영의 기본 방향제3조 · 조정담당판사의 지정 및 사무분담 등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제3의2조 · 조정담당 법원사무관 등의 사무분담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조정위원의 위촉제5조 · 조정위원경력카드의 작성 및 관리제6조 · 수소법원 직속 조정위원제7조 ·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8조 · 수소법원의 조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