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9조의3 (대출채권 매도거래 상대방)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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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독규정 제22조의4제2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법인이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채권의 매입이 금지되지 아니한 법인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3 (대출채권 매도거래 상대방) 감독규정 제22조의4제2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법인이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채권의 매입이 금지되지 아니한 법인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0.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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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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