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조의4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현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4(대주주 발행주식 취득현황 보고) 감독규정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현황 보고는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8. 2. 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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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이사회 결의대상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현황 보고서
문서번호 수 신 금융감독원장 참 조 저축은행서비스국장 제 목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현황 보고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대상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 내역을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3조의3제2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ㆍㆍ 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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