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조의5 (예금인출 현황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5(예금인출 현황보고 등) 감독규정 제22조제1항단서에 따른 예금인출 상황 등 보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 12. 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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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예금인출 상황 등 보고
문서번호 수 신 금융감독원장 참 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7조제5항,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제1항 단서 및 동 시행세칙 제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인출 상황 등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ㆍㆍ 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붙 임 : 보고일시 기준 총계정원장. 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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