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새로운 주채권은행은 그 내용을 별책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9. 1. 17.>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상기업체의 주채권은행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하며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감독원장이 지정 통보한 협의주관은행이 주채권은행 조정결정을 감독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17.>
1.은행별 여신규모, 추이 및 구성
2.은행별 담보취득액의 규모 및 구성
3.기업체의 의견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기업체의 주채권은행을 결정할 때에는 계열기업군 전체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채권은행이 결정되기전까지는 협의주관은행을 주채권은행으로 본다.
제80조(사후관리) 은행은 정기 또는 수시검사시 이 장에서 정하는 제반 의무의 이행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점검실시부서에서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17.>
제9장 금융사고 예방
제1절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