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제6항에 의해 내부자본적정성 평가ㆍ관리 체제의 적정성을 포함한 리스크관리실태를 평가하는 리스크평가는 은행 본점 및 자회사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동 평가는 규정
제30조제5항 및 제7항에 의한 조치의 부과기준은 별표 9에서 정한다.<개정 2002. 4. 2., 2005. 12. 23., 2015. 12. 18.>
제30조에 의한 내부자본적정성 평가ㆍ관리체제의 구축은 별표 3-9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6. 6. 28., 개정 2015. 12. 18.]
제30조제5항에 의한 위기상황분석은 <별표19>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16. 7. 20.>
제30조(자산ㆍ부채의 평가기준 등) ① 규정
제30조까지,
제30조까지,
제30조까지,
제30조까지,
제30조제5항에 의해 리스크관리실태와 내부자본적정성 평가ㆍ관리 체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리스크평가는 산업은행등의 본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동 평가는 규정
제30조제5항 및 제7항에 의한 조치의 부과 기준은 별표 9에서 정한다.<개정 2005. 12. 23., 2015. 12. 18.>
제30조에 의한 내부자본적정성 평가ㆍ관리체제의 구축은 별표 3-9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07. 6. 28., 개정 2015. 12. 18.>
제11장 보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