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0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9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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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6항에 의해 내부자본적정성 평가ㆍ관리 체제의 적정성을 포함한 리스크관리실태를 평가하는 리스크평가는 은행 본점 및 자회사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동 평가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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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제6항에 의해 내부자본적정성 평가ㆍ관리 체제의 적정성을 포함한 리스크관리실태를 평가하는 리스크평가는 은행 본점 및 자회사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동 평가는 규정

제30조제5항 및 제7항에 의한 조치의 부과기준은 별표 9에서 정한다.<개정 2002. 4. 2., 2005. 12. 23., 2015. 12. 18.>

제30조에 의한 내부자본적정성 평가ㆍ관리체제의 구축은 별표 3-9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6. 6. 28., 개정 2015. 12. 18.]
제30조제5항에 의한 위기상황분석은 <별표19>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16. 7. 20.>

제30조(자산ㆍ부채의 평가기준 등)

①규정

제30조까지,

제30조까지,

제30조까지,

제30조까지,

제30조제5항에 의해 리스크관리실태와 내부자본적정성 평가ㆍ관리 체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리스크평가는 산업은행등의 본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동 평가는 규정

제30조제5항 및 제7항에 의한 조치의 부과 기준은 별표 9에서 정한다.<개정 2005. 12. 23., 2015. 12. 18.>

제30조에 의한 내부자본적정성 평가ㆍ관리체제의 구축은 별표 3-9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07. 6. 28., 개정 2015. 12. 18.>

제11장 보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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