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0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제6항에 의해 내부자본적정성 평가ㆍ관리 체제의 적정성을 포함한 리스크관리실태를 평가하는 리스크평가는 은행 본점 및 자회사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동 평가는 규정

제30조제5항 및 제7항에 의한 조치의 부과기준은 별표 9에서 정한다.<개정 2002. 4. 2., 2005. 12. 23., 2015. 12. 18.>

제30조에 의한 내부자본적정성 평가ㆍ관리체제의 구축은 별표 3-9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6. 6. 28., 개정 2015. 12. 18.]

제30조제5항에 의한 위기상황분석은 <별표19>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16. 7. 20.>

제30조(자산ㆍ부채의 평가기준 등) ① 규정

제30조까지,

제30조까지,

제30조까지,

제30조까지,

제30조제5항에 의해 리스크관리실태와 내부자본적정성 평가ㆍ관리 체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리스크평가는 산업은행등의 본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동 평가는 규정

제30조제5항 및 제7항에 의한 조치의 부과 기준은 별표 9에서 정한다.<개정 2005. 12. 23., 2015. 12. 18.>

제30조에 의한 내부자본적정성 평가ㆍ관리체제의 구축은 별표 3-9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07. 6. 28., 개정 2015. 12. 18.>

제11장 보칙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