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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7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제5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 기준,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 결과, 부실자산 상각 결과의 보고는 매분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준이 직전 분기말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0. 11. 17., 2016. 7. 20.>

제27조제7항에 따라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이하 "대손인정세칙"이라 한다)

제27조제7항단서에 따라 은행의 국외지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은 감독원장이 대손상각을 요구한 채권으로 본다.<개정 2010. 11. 17., 2016. 7. 20.>

1.현지 감독당국으로부터 상각 또는 특별대손충당금 적립지시를 받은 채권
2.현지 감독당국으로부터 특별대손충당금 적립사실을 확인받은 채권
3.현지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상각요건을 충족하여 해당 은행의 장의 대손상각 확인을 받은 채권
은행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각처리한 경우 상각일이 속한 분기 종료후 10일이내에 별책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 2. 19., 2010. 11. 17.>

제27조(경영실태평가) ① 규정

제27조부터

제27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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