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7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9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5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 기준,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 결과, 부실자산 상각 결과의 보고는 매분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준이 직전 분기말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제5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 기준,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 결과, 부실자산 상각 결과의 보고는 매분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준이 직전 분기말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0. 11. 17., 2016. 7. 20.>

제27조제7항에 따라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이하 "대손인정세칙"이라 한다)

제27조제7항단서에 따라 은행의 국외지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은 감독원장이 대손상각을 요구한 채권으로 본다.<개정 2010. 11. 17., 2016. 7. 20.>

1.현지 감독당국으로부터 상각 또는 특별대손충당금 적립지시를 받은 채권
2.현지 감독당국으로부터 특별대손충당금 적립사실을 확인받은 채권
3.현지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상각요건을 충족하여 해당 은행의 장의 대손상각 확인을 받은 채권
②은행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각처리한 경우 상각일이 속한 분기 종료후 10일이내에 별책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 2. 19., 2010. 11. 17.>

제27조(경영실태평가)

①규정

제27조부터

제27조부터

제27조부터

제27조부터

제27조부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