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제5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 기준,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 결과, 부실자산 상각 결과의 보고는 매분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준이 직전 분기말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0. 11. 17., 2016. 7. 20.>
제27조제7항에 따라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이하 "대손인정세칙"이라 한다)
제27조제7항단서에 따라 은행의 국외지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은 감독원장이 대손상각을 요구한 채권으로 본다.<개정 2010. 11. 17., 2016. 7. 20.>
1.현지 감독당국으로부터 상각 또는 특별대손충당금 적립지시를 받은 채권
2.현지 감독당국으로부터 특별대손충당금 적립사실을 확인받은 채권
3.현지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상각요건을 충족하여 해당 은행의 장의 대손상각 확인을 받은 채권
②은행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각처리한 경우 상각일이 속한 분기 종료후 10일이내에 별책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 2. 19., 2010. 11. 17.>
제27조(경영실태평가) ① 규정
제27조부터
제27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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