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2 제3항, 규정
제29조의5 제2항에 따른 보고는 별책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에 따른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 명세서는 자산의 무상양도등이 있는 년도의 다음해 3월말까지 제출한다.<개정 2018. 1. 26.>
제29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은행이 공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7. 20., 2020. 12. 24.>
제29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은행은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별책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당해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하며, 최초공시 이후 동일한 업무의 계약기간 중 추가로 제공하거나 향후 제공이 확정된 모든 이익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20., 2020. 12. 24.>
제29조의4에 따라 은행은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금융사고를 별책서식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금융정보교환망(FINES), 서면, 팩시밀리 또는 전화로 보고하되, 전화로 보고한 경우에는 즉시 금융정보교환망(FINES), 서면 또는 팩시밀리로 보고한다.
제1호의 즉시보고후 제3호의 조치완료시까지 2월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발견일로부터 2월 이내 및 종결시까지 매 6월마다 보고한다.
사고자에 대한 인사조치 및 피해금액에 대한 보전조치가 완료된 때에 보고한다. 다만, 피해금액에 대한 보전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법적절차 등으로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에는 인사조치 완료후 종결보고할 수 있다.
제29조의4에 따라 은행은 금융사고 내용을 별표 22에 따라 당해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26.>
제2절 채권대손상각요구
제29조(리스크평가) ① 규정
제29조의2(내부자본적정성 평가ㆍ관리체제 구축기준) 규정
제29조의3(위기상황분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