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9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2 제3항, 규정

제29조의5 제2항에 따른 보고는 별책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에 따른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 명세서는 자산의 무상양도등이 있는 년도의 다음해 3월말까지 제출한다.<개정 2018. 1. 26.>

[본조신설 2013. 7. 19]

제29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은행이 공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7. 20., 2020. 12. 24.>

1.제공일자 또는 향후 제공이 확정된 일자 및 제공기간
2.제공받거나 향후 제공받을 자(실명이 아닌 업종으로 공시하고, 그 업종은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별 세세분류에 따른다)
3.제공목적
4.제공하거나 향후 제공이 확정된 이익의 내용 및 경제적 가치(제공하거나 향후 제공이 확정된 이익의 경제적 가치는 동일한 업무의 계약기간중 제공하거나 향후 제공이 확정된 모든 이익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1항 제4호의 경제적 가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금전의 경우 해당 금액
2.물품의 경우 구입비용
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편익 등의 경우 해당 편익 등의 구입 또는 제공에 소요된 실비
규정

제29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은행은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별책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당해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하며, 최초공시 이후 동일한 업무의 계약기간 중 추가로 제공하거나 향후 제공이 확정된 모든 이익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20., 2020. 12. 24.>

제29조의4에 따라 은행은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금융사고를 별책서식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즉시보고

사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금융정보교환망(FINES), 서면, 팩시밀리 또는 전화로 보고하되, 전화로 보고한 경우에는 즉시 금융정보교환망(FINES), 서면 또는 팩시밀리로 보고한다.

2.중간보고

제1호의 즉시보고후 제3호의 조치완료시까지 2월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발견일로부터 2월 이내 및 종결시까지 매 6월마다 보고한다.

3.종결보고

사고자에 대한 인사조치 및 피해금액에 대한 보전조치가 완료된 때에 보고한다. 다만, 피해금액에 대한 보전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법적절차 등으로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에는 인사조치 완료후 종결보고할 수 있다.

규정

제29조의4에 따라 은행은 금융사고 내용을 별표 22에 따라 당해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26.>

제2절 채권대손상각요구

제29조(리스크평가) ① 규정

제29조의2(내부자본적정성 평가ㆍ관리체제 구축기준) 규정

제29조의3(위기상황분석) 규정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