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4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9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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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및 규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식보유상황 및 주식보유한도 초과 보유사실 등의 보고 및 첨부서류는 별책서식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제1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및 규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식보유상황 및 주식보유한도 초과 보유사실 등의 보고 및 첨부서류는 별책서식으로 한다.<개정 2010. 11. 17., 2016. 7. 20.>

[본조신설 2009. 10. 8]

[

제14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류는 별책서식으로 한다.<개정 2002. 9. 13., 2009. 10. 8.>

②규정

제14조의4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동일인은 그 주식보유비율이 해당 은행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 변동된 때에는 변동된 날(주식을 취득하거나 매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동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부터 5일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2. 9. 13., 2004. 10. 7., 2005. 12. 23., 2009. 10. 8.>

③제2항의 통보를 받은 은행은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최대주주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2. 9. 13., 2009. 10. 8.>
④규정
제14조의4제8항에 따른 승인신청 서식 및 보고서식은 <별책서식>으로 한다.<신설 2009. 10. 8>

제14조 삭제 <2016. 7. 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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