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제1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및 규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식보유상황 및 주식보유한도 초과 보유사실 등의 보고 및 첨부서류는 별책서식으로 한다.<개정 2010. 11. 17., 2016. 7. 20.>
[본조신설 2009. 10. 8]
[
제14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류는 별책서식으로 한다.<개정 2002. 9. 13., 2009. 10. 8.>
②규정
제14조의4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동일인은 그 주식보유비율이 해당 은행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 변동된 때에는 변동된 날(주식을 취득하거나 매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동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부터 5일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2. 9. 13., 2004. 10. 7., 2005. 12. 23., 2009. 10. 8.>
③제2항의 통보를 받은 은행은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최대주주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2. 9. 13., 2009. 10. 8.>
④규정
제14조의4제8항에 따른 승인신청 서식 및 보고서식은 <별책서식>으로 한다.<신설 2009. 10. 8>
제14조 삭제 <2016.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