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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2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2조에 따른 보고는 별책서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의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 12. 22.>

1.월보 : 다음달 말일이내
2.분기보 : 분기가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이내

제8절 금지업무의 영위

제72조(거래조건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여부 확인방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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