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1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4까지,
제11조제5항에서 이동 2009. 10. 8>
제11조의2에서 이동 <2009. 10. 8.>]
제11조(전환계획 승인 및 이행상황 점검)
①규정
제11조의2(한도초과보유주주등의 자료제출) 규정
제11조의3에서 이동 <2009. 10. 8.>]
제11조의3(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 규정
제11조의4에서 이동 <2010. 11. 17.>]
제11조의4(대주주 발행지분증권 취득)
①규정
제11조의4까지,
제11조의3,
제11조의3,,
제11조제7항에 의한 본지점 장기차입금 및 을기금의 변동내역과 관련자료를 별책서식에 따라 다음달 20일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 6. 29., 개정 2010. 11. 17.>
⑧「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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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