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4까지,
제11조제5항에서 이동 2009. 10. 8>
제11조의2에서 이동 <2009. 10. 8.>]
제11조(전환계획 승인 및 이행상황 점검) ① 규정
제11조의2(한도초과보유주주등의 자료제출) 규정
제11조의3에서 이동 <2009. 10. 8.>]
제11조의3(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 규정
제11조의4에서 이동 <2010. 11. 17.>]
제11조의4(대주주 발행지분증권 취득) ① 규정
제11조의4까지,
제11조의3,
제11조의3,,
제11조제7항에 의한 본지점 장기차입금 및 을기금의 변동내역과 관련자료를 별책서식에 따라 다음달 20일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 6. 29., 개정 2010. 11. 17.>
⑧「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은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