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은행장 기타 대표자 직무대행 개시 및 종결<개정 2016. 1. 28.>
5.주주총회의 개최
6.자산재평가실시의 결정
7.삭제 <2016. 1. 28.>
8.삭제 <2016. 1. 28.>
9.삭제 <2016. 1. 28.>
10.「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은행장 기타 대표자 직무대행 개시 및 종결<개정 2016.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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