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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9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9조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 동일 계열기업군별(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가 아닌 경우 개별기업체별)로 은행의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 총계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무수익여신(별표 12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여신, 이하 같음)이 발생한 경우. 다만, 그 금액이 40억원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삭제 <2016. 7. 20.>
3.민사소송 패소 등의 사유로 은행의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 총계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만 그 금액이 10억원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은행은 규정

제79조제4항에 따른 계열편입요건에 해당되는 기업체가 있거나 대상기업체가 계열편입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채권은행은 이를 지체없이 별책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편입 또는 제외조치가 있은 경우에는 관련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2. 4. 2., 2010. 11. 17., 2020. 12. 18.>

주채권은행은 주채무계열소속기업체의 상호, 주소,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등 기업체 현황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별책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규정

제79조 삭제 <2010.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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