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제3항에 따른 자회사등의 경영실태평가의 평가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이 경우 평가항목별 등급구분기준 등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0. 11. 17.>
제50조(주채무계열 현황 및 변동보고) ① 주채권은행은 담당 주채무계열 현황을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별책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주채권은행은 담당 주채무계열의 주기업체로 하여금 규정
제50조제3항에 따른 자회사등의 경영실태평가의 평가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이 경우 평가항목별 등급구분기준 등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0. 11. 17.>
제50조(주채무계열 현황 및 변동보고) ① 주채권은행은 담당 주채무계열 현황을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별책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