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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0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0조제3항에 따른 자회사등의 경영실태평가의 평가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이 경우 평가항목별 등급구분기준 등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0. 11. 17.>

제50조(주채무계열 현황 및 변동보고) ① 주채권은행은 담당 주채무계열 현황을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별책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주채권은행은 담당 주채무계열의 주기업체로 하여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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