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0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9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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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항에 따른 자회사등의 경영실태평가의 평가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이 경우 평가항목별 등급구분기준 등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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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제3항에 따른 자회사등의 경영실태평가의 평가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이 경우 평가항목별 등급구분기준 등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0. 11. 17.>

제50조(주채무계열 현황 및 변동보고)

①주채권은행은 담당 주채무계열 현황을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별책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주채권은행은 담당 주채무계열의 주기업체로 하여금 규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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