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제9항에 따라 은행이 저축상품에 대하여 공시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상품의 특성이 공시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11. 17.>
1.약정이율 또는 변동금리부(또는 실적배당) 저축상품의 경우 약정이율(또는 배당률)의 결정방법 및 같은 방법에 따라 결정된 이율, 중도해지이율, 만기해지이율
2.확정금리(또는 배당)부 저축상품의 경우 연수익률
3.이자 계산방법, 원금 또는 이자의 지급시기ㆍ방법, 원금 또는 이자 지급 관련 제한
4.수수료 등 부대비용(법률에 정한 행위를 이행하거나 이용자의 이익 또는 권리행사 등을 위하여 이용자가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수수료는 제외)
5.계약기간(또는 개시시기와 종료시기), 계약해지 또는 갱신의 방법, 만기 경과후 인출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방법
6.최저거래금액 또는 최고거래한도, 가입자격
7.예금자보호법상 보호대상 여부 및 한도
8.예금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및 그 조건
9.공시내용의 유효기간
10.세목별 세금우대(면제 또는 감면)세율 또는 금액 및 기간, 세금의 부과가능성 또는 세율의 변동 가능성
11.부가혜택이 주어지는 조건 및 내용(대출과 관련된 경우에는
제89조제9항에 따라 은행이 대출상품에 대하여 공시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상품의 특성이 공시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약정이율 또는 변동금리부(또는 실적배당) 대출상품의 경우 약정이율(또는 배당률)의 결정방법
2.이자 계산방법,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ㆍ방법, 원금 또는 이자 상환 관련 제한
3.수수료 등 부대비용(법률에 정한 행위를 이행하거나 이용자의 이익 또는 권리행사 등을 위하여 이용자가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수수료는 제외)
4.계약기간(또는 개시시기와 종료시기), 계약해지 또는 갱신의 방법, 원금 또는 이자상환시기 경과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5.최저거래금액 또는 최고거래한도
6.담보 또는 보증의 필요여부
7.대출거래 제한사항 및 대출신청 자격요건
8.차주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및 그 조건
9.공시내용의 유효기간
10.부가혜택이 주어지는 조건 및 내용
11.그 밖에 당해 대출상품에 적용되는 주요 계약내용
②제1항의 공시할 내용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상품의 특성이 표시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약정이율, 대출부대비용은 다른 대출공시사항보다 크게 표시하는 등 거래 상대방이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
2.이용자가 부담하는 부대비용의 금액 또는 요율을 표시
3.대출조건에 따라 이율 또는 부대비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명확히 표시
4.공시내용의 유효기간은 개시시기와 종료시기로 표시
③규정
제89조제1항제1호에 의한 대출가산금리 비교공시대상은 중소기업대출 및 가계대출로 하며, 세부공시항목 및 서식 등은 <별표23>과 별책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2. 12. 27., 개정 2018. 1. 26.>
④규정
제89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이자에 관한 사항 중 금리인하요구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공시하며 세부공시항목 및 서식 등은 <별표23>과 <별책서식>에 따른다.<신설 2022. 3. 10.>
제89조제9항에 따라 은행이 복합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시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상품의 특성이 공시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복합금융상품을 구성하는 개별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시할 내용
2.파생상품이 복합금융상품을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손실위험, 유동성위험 등 파생상품과 관련된 위험
나.파생상품의 거래목적과 거래에 적합한 고객
다.수익구조 및 중도해지 등 거래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
②제1항의 공시할 내용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상품의 특성이 표시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이율결정방법 등 상품의 수익구조를 이용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
2.원본손실 등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
3.공시내용의 유효기간은 개시시기와 종료시기로 표시
4.파생상품과 관련된 위험은 거래로 인한 편익보다 크게 표시하는 등 이용자가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
제89조제9항에 따라 은행이 이 세칙
제89조제9항에 따라 이 세칙
제89조제9항에 따라 은행은 규정
제89조제1항의 사항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세칙
제89조제9항에 따라 은행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공시하여야 하며, 세부공시항목 및 서식 등은 <별표23>과 별책서식에 따른다.<신설 2022. 11. 24.>
제89조제9항에 따른 은행이용자에 대한 정보 및 자료의 제공 방법은 서면, 전자우편, 전신ㆍ모사전송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을 말한다.
②삭제 <2021. 3. 25.>
제89조제4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은 전자서명법
제89조제6항제3호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은 녹취,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을 말한다.
②규정
제89조제6항제4호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제9항에 따라 은행이 거래조건을 공시하거나 상품설명서를 작성하는 경우 규정
제89조제1항부터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미리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은행은 제1항에 따른 심의 및 통제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89조 삭제 <2012.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