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89조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제89조제9항에 따라 은행이 저축상품에 대하여 공시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상품의 특성이 공시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11. 17.>
제89조제9항에 따라 은행이 대출상품에 대하여 공시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상품의 특성이 공시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9조제1항제1호에 의한 대출가산금리 비교공시대상은 중소기업대출 및 가계대출로 하며, 세부공시항목 및 서식 등은 <별표23>과 별책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2. 12. 27., 개정 2018. 1. 26.>
제89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이자에 관한 사항 중 금리인하요구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공시하며 세부공시항목 및 서식 등은 <별표23>과 <별책서식>에 따른다.<신설 2022. 3. 10.>
제89조제9항에 따라 은행이 복합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시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상품의 특성이 공시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9조제9항에 따라 은행이 이 세칙
제89조제9항에 따라 이 세칙
제89조제9항에 따라 은행은 규정
제89조제1항의 사항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세칙
제89조제9항에 따라 은행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공시하여야 하며, 세부공시항목 및 서식 등은 <별표23>과 별책서식에 따른다.<신설 2022. 11. 24.>
제89조제9항에 따른 은행이용자에 대한 정보 및 자료의 제공 방법은 서면, 전자우편, 전신ㆍ모사전송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을 말한다.
제89조제4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은 전자서명법
제89조제6항제3호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은 녹취,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을 말한다.
제89조제6항제4호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제89조제9항에 따라 은행이 거래조건을 공시하거나 상품설명서를 작성하는 경우 규정
제89조제1항부터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미리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9조 삭제 <2012.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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