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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2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부터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의 세부기준 및 외국환계정의 계리기준은 별표 4, 별표 4-1 및 별표 5와 같다.<개정 2001. 6. 29.>

제32조제1항에 따른 은행의 공고용 재무제표의 계정과목은 국ㆍ영문을 병행표기하는 방식으로 기재한다.<개정 2010. 11. 17.>

제4절 경영실태평가 등

제32조 삭제<2018. 1. 26.>

제6절 자회사 및 자은행

제32조까지의 규정은 농협은행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2. 9. 13., 2009. 6. 30., 2010. 11. 17., 2012. 8. 8., 2016. 7. 20.>

제32조의 규정은 수협은행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8. 8., 개정 2016. 7. 20.>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이하 "산업은행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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