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제1항에 의한 건전성평가는 산업은행등의 경영의 건전성에 대한 종합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산업무, 신탁업무, 내부통제업무 등 경영의 특수부문에 대하여는 별도의 평가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부문에 대한 평가결과는 건전성평가시 이를 감안할 수 있다.<개정 2005. 12. 23.>
③감독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평가 이외에 산업은행 등의 본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현지법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정하는 연결대상회사가 아닌 법인은 제외한다) 및 국외지점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계량지표에 의한 간이계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05. 12. 23.>
제97조제2항의 건전성평가 등급별 정의는 별표 8과 같다. 다만, 등급별 정의중 동업계 평균과의 비교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평가등급은 부문별로 규정 별표 4의 계량지표와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여 종합평가등급을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⑦감독원장은 건전성평가후 규정 별표 4의 계량지표에 의해 산업은행등 본점에 대해 분기별로 실시하는 평가결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 별표 4의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여 당해 평가등급의 조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등급이 최직근 종합평가등급 평가시 산출된 계량등급보다 2등급이상 악화된 경우
2.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등급이 최직근 종합평가등급 평가시 산출된 계량등급보다 2분기 연속해서 악화된 경우
3.종합등급이 1∼3등급으로서 분기별 계량평가에 의한 자산건전성 부문의 등급이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산정된 경우<개정 2002. 4. 2.>
4.기타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감독원장은 건전성평가후<별표 10>의 계량지표에 의해 산업은행등의 현지법인 및 국외지점에 대해 반기별로 실시하는 평가결과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와 같이 악화되는 경우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여 당해 평가등급의 조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1.반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등급이 최직근 경영실태 종합평가등급보다 2등급이상 악화된 경우
2.반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등급이 최직근 경영실태 종합평가등급보다 2회 연속해서 악화되는 경우
3.기타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가 다음 각호의 1에 2회 연속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반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등급이 4∼5등급인 경우<개정 2002. 4. 2.>
2.반기별로 실시하는 계량평가에 의한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부문의 평가등급이 4∼5등급인 경우<개정 2002. 4. 2.>
3.결산(가결산을 포함한다) 결과 적자를 시현한 경우
⑩규정 별표 4의 평가항목중 계량지표의 등급구분기준과 별표 10의 계량지표의 등급구분기준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7조의 건전성평가를 통해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5. 12. 23., 2015. 12. 18.>
②제1항에 의한 평가는 산업은행등의 설립목적, 업무특성, 자산규모 및 리스크관리수준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범위, 평가주기 등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5. 12. 23., 개정 2015. 12. 18.>
③제1항 및 제2항의 세부사항과 규정
제97조(제출문서의 번역 및 공증) 은행은 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각종 신청서, 보고서, 기타 문서(연차보고서 등 정기간행물은 제외한다)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한국어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