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 제2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는 <별표 18>과 같다.<개정 2016. 12. 29., 2019. 12. 19., 2022. 9. 1.>
[본조신설 2007. 7. 26]
제78조제2항에 따른 여신심사 및 승인업무에 관한 내부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2. 11. 22., 2010. 11. 17., 2012. 8. 8.>
1.여신심사조직과 영업조직간 역할 정립 및 상호 협조
2.신용평가시스템 등에 의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여신심사 및 승인
3.적정한 규모의 여신이 취급될 수 있는 차주별 여신한도제도의 운영
4.신용평가결과 우량등급기업에 대한 원칙적 신용여신의 운영
②규정
제78조제3항에 따른 여신사후관리업무에 관한 내부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02. 11. 22., 개정 2010. 11. 17., 2012. 8. 8.>
1.차입자의 신용상태 변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2.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차입자의 신용등급의 정기적인 조정 및 조정된 등급에 따른 적절한 조치
3.조기경보제도 운영을 통한 이상징후 차입자에 대한 관리
4.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를 통한 부실징후기업(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이 없이는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인정한 기업) 해당 여부 판정 및 사후조치<신설 2007. 10. 12., 개정 2010. 11. 17.>
5.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업무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시정하는 여신감리제도 운영
6.신용등급이 정상등급에서 벗어난 문제기업에 대한 경영개선(워크아웃) 지도
7.회생불가능한 부실기업의 정리
③삭제 <2012. 8. 8.>
④삭제 <2007. 10. 12.>
⑤규정
제78조제5항에 따른 차주의 회계분식에 관한 내부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4. 3. 27., 개정 2010. 11. 17., 2012. 8. 8., 2017. 4. 20.>
1.재무이상치 점검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활용
2.재무이상치 점검결과 등에 따라 신용등급 하향조정, 벌칙금리 부과, 여신 중단 및 회수 등 단계별ㆍ정도별 제재조치에 관한 내부업무처리규정 및 절차 마련
⑥은행은 규정
제78조제6항에 따라 기술신용정보 반영시 적용범위 및 반영기준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신설 2014. 12. 26.>
⑦규정
제78조제8항에 따른 여신사후관리업무 운영내용의 보고는 별책서식으로 한다. <신설 2012. 8. 8., 제6항에서 이동 2014. 12. 26., 2017. 4. 20.>
⑧제2항제3호 및 제5호의 구체적 기준은 별표 24와 같다.<신설 2020. 7. 30.>
제78조 삭제 <2010.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