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8조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제78조 제2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는 <별표 18>과 같다.<개정 2016. 12. 29., 2019. 12. 19., 2022. 9. 1.>
제78조제2항에 따른 여신심사 및 승인업무에 관한 내부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2. 11. 22., 2010. 11. 17., 2012. 8. 8.>
제78조제3항에 따른 여신사후관리업무에 관한 내부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02. 11. 22., 개정 2010. 11. 17., 2012. 8. 8.>
제78조제5항에 따른 차주의 회계분식에 관한 내부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4. 3. 27., 개정 2010. 11. 17., 2012. 8. 8., 2017. 4. 20.>
제78조제6항에 따라 기술신용정보 반영시 적용범위 및 반영기준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신설 2014. 12. 26.>
제78조제8항에 따른 여신사후관리업무 운영내용의 보고는 별책서식으로 한다. <신설 2012. 8. 8., 제6항에서 이동 2014. 12. 26., 2017. 4. 20.>
제78조 삭제 <2010.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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