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자기주식 취득한도를 초과 <신설 2002. 9. 13., 개정 2009. 6. 30., 2010. 11. 17., 2016. 1. 28.>
11.대주주가 외국인인 경우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본국감독당국의 해당 은행에 대한 검사시 검사착수내용 및 주요 검사결과 <신설 2005. 12. 23., 개정 2010. 11. 17.>
⑤외국은행지점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 12. 23., 2010. 11. 17.>
1.제4항제1호 및 제2호
2.삭제 <2016. 1. 28.>
3.해당 외국은행의 합병, 해산, 분할 및 이에 준하는 조직개편(본호의 보고는 은행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