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65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9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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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에서 정하는 자기주식 취득한도를 초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5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자기주식 취득한도를 초과 <신설 2002. 9. 13., 개정 2009. 6. 30., 2010. 11. 17., 2016. 1. 28.>

11.대주주가 외국인인 경우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본국감독당국의 해당 은행에 대한 검사시 검사착수내용 및 주요 검사결과 <신설 2005. 12. 23., 개정 2010. 11. 17.>
⑤외국은행지점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 12. 23., 2010. 11. 17.>
1.제4항제1호 및 제2호
2.삭제 <2016. 1. 28.>
3.해당 외국은행의 합병, 해산, 분할 및 이에 준하는 조직개편(본호의 보고는 은행법 시행령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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