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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6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6조의2의 규정은 외국은행지점에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2. 9. 13., 2010. 11. 17., 2016. 6. 28.>

삭제 <2009. 06. 30.>

제46조(신용공여 한도초과시의 보고) ① 규정

제46조의2(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규정

제46조의3(신용위험 이전 인정기준) ① 은행이 신용파생상품을 이용하여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을 헷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용위험이 기초자산상 채무자로부터 보장매도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0. 11. 17.>

1.보장매도자의 보장범위가 명확하게 표시될 것
2.보장매입자의 보장수수료 미지급 등의 사유 이외에는 보장매도자의 일방적인 보장계약의 취소가 불가능 할 것
3.준거자산상 채무자가 채무를 기한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장매도자가 조건 없이 채무를 이행할 것
4.준거자산과 기초자산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준거자산과 기초자산상 채무자가 동일할 것
나.기초자산의 변제순위가 준거자산의 변제순위보다 우선하거나 동 순위일 것
다.기초자산과 준거자산간에 교차부도조항이 있을 것
5.신용사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도산과 지급불능을 반드시 포함할 것
은행이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Vehicle)를 통해 신용연계채권(Credit Linked Note)을 발행하여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이외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용위험이 기초자산상 채무자로부터 보장매도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0. 11. 17.>
1.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위험이 특수목적회사에 이전되어야 하며, 보장매입자는 직ㆍ간접적으로 특수목적회사를 지배하지 아니할 것
2.특수목적회사의 명칭은 보장매입자의 명칭을 포함하거나 그와 연관되지 아니할 것
3.은행은 특수목적회사의 운영비용을 직ㆍ간접적으로 부담하지 아니할 것
4.은행은 특수목적회사의 현금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어떠한 형태로도 특수목적회사에 자금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용위험이 이전된 것으로 인정되는 신용파생상품은 원칙적으로 신용부도스왑(Credit Default Swap),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 및 신용연계채권(Credit Linked Note)으로 제한한다.<개정 2010. 11. 17.>

제46조의4(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공시) 규정

제46조의5(거액신용공여 총액한도 관리현황 보고) 은행은 규정

제46조에서 정하고 있는 신용공여한도 관리업무와 관련한 외화금액의 원화환산액은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도초과 감축계획 제출시에는 최초 한도초과 발생일, 한도초과 사전보고시에는 보고일, 한도초과 사후보고시에는 최초 한도초과 발생일, 여타 신용공여한도 관리업무시에는 평가기준일 현재로 환산 기입한다.<개정 2010. 11. 17.>

제7장 감독ㆍ검사

제46조의2의 규정은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9. 6. 30., 개정 2010. 11. 17., 2016. 7. 20., 2018. 1. 26.>

제4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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