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따른 비업무용자산 처분연기보고는 처분연기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별책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 2. 19.]
제6장 신용위험관리
제58조(외화금액의 환산) 규정
제58조의2(정관 변경 등의 보고) 규정
제58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따른 비업무용자산 처분연기보고는 처분연기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별책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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