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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86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6조제2항에 따라 약관을 작성, 해석 또는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은행과 이용자간에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합의사항을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하고 이용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3.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4.약관내용은 가능한 한 쉬운 표현을 사용하고 이용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큰 글자나 두드러지게 표시하여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계약체결시 약관내용을 이용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은행과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6조의2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해당 은행앞으로 통지하며, 이 경우 자료보완 또는 자문에 소요되는 기일은 동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규정

제8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보고된 경우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0. 11. 17., 2020. 1. 1.>

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지하면서 해당 약관에 대해 변경을 권고하거나 다른 은행에 대하여도 변경을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은행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약관에 대해서도 내용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0. 11. 17.>
감독원장은 약관심사와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86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은행이 약관을 공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17.>

1.인터넷 홈페이지 공시는 이용자가 언제든지 약관을 열람 또는 수령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하고, 영업점에서는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즉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상품을 취급하지 않는 은행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0. 11. 17.>
2.약관의 시행일(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약관의 시행일 포함), 변경 전ㆍ후 약관내용의 비교,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의 적용여부, 약관 적용대상 상품판매가 종료된 경우 상품판매 종료사실 및 종료일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17.>
3.약관은 계약이 종료한 후 3년까지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17.>
4.삭제 <2010. 11. 17.>
5.삭제 <2010. 11. 17.>
6.삭제 <2010. 11. 17.>

제86조 삭제 <2012.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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